​대주주 양도소득세율 *'종목당 보유 금액 ??억 원 이상'*

2026. 6. 21. 09:52카테고리 없음

국내 주식 투자로 50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리셨을 때 적용되는 세금 체계는 **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의 폐지**와 **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**에 따라 결정됩니다.
상황별로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## 1. 일반 투자자 (대주주가 아닌 경우):
세금 0원 (비과세)

가장 중요한 점은 **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가 최종 폐지**되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(코스피, 코스닥)을 매매하여 50억 원, 혹은 그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**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**.

* **해당 세금
:** 양도소득세 **0원**

* **주의:**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**증권거래세** 약 0.20%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됩니다.




## 2.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: 양도소득세 발생
만약 본인이 세법상 **'대주주'**에 해당한다면, 아무리 국내 주식이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현재 대주주 기준은 **'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'**입니다.


수익이 50억 원이 났더라도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적이 없다면 대주주가 아닙니다.
반대로 **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**하고 있다가 매도하여 수익을 냈다면 대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

### 대주주 양도소득세율
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(수익 규모)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(지방소득세 10% 포함 기준).

| 과세표준 (수익 구간) | 세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
| :--- | :--- |
| **3억 원 이하** | **22%** |
| **3억 원 초과 분** | **27.5%** |

> 💡 **예시 (대주주 상태에서 50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경우)**
>
* 3억 원까지: 3\text{억} \times 22\% = 6,600\text{만 원}
>
* 3억 원 초과분(47억 원): 47\text{억} \times 27.5\% = 12\text{억 } 9,250\text{만 원}

>  * **총 예상 세금:** 약 **13억 5,850만 원**
>



## 3. 장외거래(OTC) 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
만약 장내 시장(코스피·코스닥)이 아니라 **장외에서 주식을 거래**했거나, **비상장 주식**을 매도하여 50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
*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은 11%, 대기업 주식은 22%~27.5%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

## 4. 번외: 배당금 수익인 경우 (금융소득종합과세)
매매차익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해서 나온 **배당금**으로 수억~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.
*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**2,000만 원을 초과**하면 **금융소득종합과세** 대상이 됩니다.
* 이 경우 다른 근로·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9.5%(지방세 포함)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

### 3줄 요약
1. 일반 장내 거래로 50억 벌었다면 금투세 폐지로 **세금은 0원**입니다.

2. 다만, 한 종목을 **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**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약 **27.5%의 양도세**가 나옵니다.
3.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(0.20%) 외에 순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구조입니다.